법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 어렵다”..두 번째 영장 기각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당초 검찰은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가습기 메이트’ 제조업체 SK케미칼 윗선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4월30일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4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신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1년까지 9년간 시중에서 판매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 그러나 2016년 수사 당시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3월 가습기 메이트 판매와 관련해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진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달 30일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4월26일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안 전 대표는 다시 구속 심사대에 섰지만 이번에도 구속은 불발됐다.

애경산업은 그간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에 라벨을 붙여 판매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 제조 과정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전직 애경 임원 진모씨,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 역시 구속을 면했다.

한편, 법원은 안 전 대표 측의 손을 또 들어주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 최고 경영진을 구속한 뒤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검찰의 계획도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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