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가슴확대’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점검 결과 725건 적발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및 관할 기관 행정처분 요청..일부 수사 의뢰 등 조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일반식품 및 화장품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고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다이어트 식품 체험기 이용 광고 중 일반 쇼핑몰 광고에는 과대광고가 없으나 SNS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다이어트 식품 체험기 이용 광고 적발 사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 광고로 판단됐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한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해 모두 37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A사는 자사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 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

B사의 경우 ‘OO방탄커피’ 제품을 판매하면서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하기도 했다.

특히 민간 광고 검증단은 최근 SNS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커피 등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의 체중조절 효과·효능 광고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 352건을 적발했다.

가슴확대 크림류 적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가슴확대 크림류 적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세부적으로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며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면서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는 화장품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 가르시니아·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이며,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슴확대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는 방심위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SNS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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