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불법시술로 간주되는 타투
타투이스트들 "문신 합법화 시급한 사항"

대한문신사 중앙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신사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문신사 중앙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신사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현재 문신은 미용으로 간주돼 반영구화장 등의 시술을 의사만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의사는 이 시술에 대한 기술이 없다. 기술이 있는 아티스들을 제도 안에 넣어 법도 강화하고 보건위생도 기준을 세워서 인력 창출을 해줘야 한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문신사 중앙회 회원들이 결의대회를 열어 문신사 법제화를 촉구하며 밝힌 말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인 자격을 갖고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은 국내에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신은 불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대한문신사에 따르면 타투이스트(문신사)로 종사하는 사람이 현재 22만 명이고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연간 650만 건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국가는 650만 명의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좀 더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시술받기 위해서는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 두잇서베이가 지난해 ‘문신 합법화’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찬성(65%)’이 ‘반대(16%)’를 압도적으로 앞섰다.

또 다른 시장조사 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발표한 조사결과 역시 응답자 중 70.9%가 “문신은 예술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문신은 현재 자신을 드러내는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문신은 상처 후 생긴 흉터를 가리는 용도, 혹은 치매 노인의 연락처를 기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문신사들은 “단순히 문신이 미용이나 개성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에 있는 흉터를 가리는 것으로도 사용된다”면서 “이처럼 문신에 관련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법 제정을 통해 합법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측은 “문신이 ‘패션과 나를 드러내는 수단의 일종’이라면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신은 영구적”이라며 “극히 일부 흉터를 가리기 위해 문신이 필요하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영구적인 부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면서 “문신은 색소를 몸에 넣는 것으로, 이물반응이 생기고 C형 간염, 매독, 단순포진 등 각종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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