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보 게재
일본 등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가의2’ 지역 분류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한국 정부가 18일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지난달 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 지 3주 만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칼을 빼든 것은 이번이 두 번째.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가의1’에서 제외하고 ‘가의2’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과 동일하다. 산업부는 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으며, 법제처 검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되며, 이밖에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됐다.

일본은 미국 등 29개국과 함께 ‘가’ 지역에 들어갔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가의2’ 지역에 속하게 됐다. ‘가의2’ 지역에 포함된 국가는 일본 한 곳 뿐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했거나 부적절한 운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해당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수출허가 심사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단,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로 심사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 10일 이내로 처리기간이 적용된다. 

포괄수출허가는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품목포괄수출허가로 나뉜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경우 AA등급 이상 CP기업만 사용할 수 있으며, A등급 CP기업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입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등급이 AAA, AA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는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날부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당국자는 3일 한국 정부에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개정 수출입고시 시행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사실상 대항 조치”라고 일제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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