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64%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해당..지배력 확대 여전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 지배구조를 전환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170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였다. 

세부적으로는 15개의 지주회사가 신설됐으며, 15개는 제외됐다. 신설된 회사는 지난해(10개) 보다 많은 수준이고, 제외된 숫자는 전년(29개)보다 적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신설사유는 대부분 자산총액 또는 지주비율 증가(10개) 였으며, 제외 사유는 자산총액 감소로 인한 제외신청이 다수(7개)였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전년대비 2개 증가한 39개로 집계됐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총 23개로, 전년(22개) 대비 1개 늘었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롯데, 효성, 에이치디씨 등 3개이며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집단은 애경 1개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집단의 곳은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 등 3개다. 

총수있는 21개 전환집단 소속 26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 49.7%였다. 지난해(28.2%,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한 셈. 

또한 체제밖 계열회사 등 현황을 살펴보면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로 집계됐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개사는 지주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상장회사는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적용대상인 회사다.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도 28개나 됐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사는 모두 109개로 이는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달한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보다 감소했다. 다만 일반집단 평균(9.87%) 보다는 높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나 지주비율 변동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및 신규 전환,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지주회사 편입·전환·제외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하여 유지할 것”이라며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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