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위 4개 사업자 대상 조사..판매 상품 64.8% 취소·환급 불가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해외 자유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해외 놀이공원 입장권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약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 상당수가 취소·환급이 불가능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불만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불만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02건이었다.

조사 대상 예약사이트는 구글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상위 4개 사업자인 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이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 실제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에서 2019년 상반기 191건으로 증가했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급거부’가 197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 114건(28.3%) ▲‘보상금액 불만 등 부당행위’ 35건(8.7%)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28건(7.0%) ▲‘결제 관련’·‘기타 단순 문의’ 각 14건(3.5%) 등이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투어 48건(11.9%) ▲교통권 39건(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 39건(9.7%) 등 순이었다. 

조사 대상 4개 사업자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판매 상품 대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 색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최초 검색화면에서 상품의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의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초기 표시 가격보다 결제시점의 가격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조사 대상 상품 중에서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은 23개로 이 가운데 20개(87.0%) 상품의 판매가격이 최저 7.3%에서 최고 55.4%까지 공식 판매 사이트 보다 더 저렴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일정을 고려해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상품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해외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측에 환급불가 등 거래조건의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각 예약사이트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구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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