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바이러스 검사서 ‘음성’ 판정..국립중앙의료원 “타인에 전파 우려가 없어”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 가운데 2번 환자가 처음으로 완쾌돼 퇴원했다. 

2번 환자는 55세 한국인 남성으로, 증상이 소실된 이후 실시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2회 이상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이 결정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 13일 만이다. 

(왼쪽부터)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사진=뉴시스>

국립중앙의료원은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퇴원한 2번 환자 주치의인 진범식 감염내과 전문의는 “증상은 지난달 29일 사라졌고, 이후 이달 1일과 2일 두 차례 실시한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입국한 2번 확진자는 업무차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했고, 입국 후 공항에서 발열 등으로 격리됐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달 24일이다. 

진 교수는 “입원 당시 환자는 인후통 외 특별한 증상은 없었으나, 해열제 복용을 중단하자 38도 정도로 발열이 있었다”며 “폐 단층촬영을 한 결과 증세가 나와 3일째부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바이러스를 투여한 후 3일이 지나 흉부 상태가 호전됐고, 입원 7일째 폐 등 임상증상이 소실됐다”고 말했다. 다만, 항바이러스 투여가 환자의 임상경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된 2번 환자는 1과 2일 진행한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퇴원 기준에 따르면, 24시간 내에 2회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퇴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환자의 감염력이 사라짐에 따라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가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신종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2번 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1번 환자(36)인 중국인 여성과 13번 환자(28·남)도 조만간 완치 판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번 환자는 단계적으로 상태가 호전돼 지난주 일요일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고 일상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 측은 3일과 4일 1번 환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검체가 음성으로 나올 경우 격리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13번 환자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의료원 측의 설명이다. 이 환자는 CT 상에서 다발성 증상을 보였지만, 현재로는 무증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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