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 등 총 7개 혐의 적용
檢 “경영진 등 관련자 수사 이어갈 예정..국제 수사 공조”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 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한지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 )는 20일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뉴시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뉴시스>

또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티슈진 등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약사법 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코오롱티슈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허가 당시 주성분은 1액 동종연골 유래 연골세포와 2액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유래연골세포였다. 그러나 지난해 초 인보사 주성분이 당초 밝힌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같은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5월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을 연골세포인 것처럼 꾸며 허위자료를 제출한 뒤 식약처장으로부터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냈다고 판단(위계공무집행방해·양사법 위반 혐의)했다. 

이와 함께 성분과 효능을 속여 환자들에게 인보사를 판매, 70억원 가량의 이득을 본 혐의(사기)도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임상중단명령 서한을 받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82억원 상당의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국가보조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미국 임상 중단과 성분 조작 등을 감추고 증권신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의 청약을 유인,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도 적용됐다. 

이밖에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의 분쟁 중이라는 사실 등을 숨기고 회계법인으로부터 분식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급받아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 및 한국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첫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같은 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보강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향후 검찰은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다른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 미국에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법인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외에도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와 코오롱생명과학의 양모 경영지원본부장, 코오롱 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 등 3명을 차례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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