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닐페놀 최대 28.5배 초과 검출..2종 리콜 명령
표시의무 위반 29개 모델에 대해 개선조치 권고

<자료=국가기술표준원>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유기농으로 소개된 어린이용 면 마스크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의 제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리콜명령 조치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는 28.5배,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는 3.8배 각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오는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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