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642명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의사..오후 5시20분~7시 외출 허용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리 중인 유권자 투표율은 약 2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5만9918명 가운데 22.8%인 1만3642명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국내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들로부터 투표 신청을 받았다.

재외선거 신고·신청한 선거인(단, 3월31일 이전 입국해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는 투표 가능) 및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투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4518명이었다. 이어 경기도 4286명, 부산 837명, 인천 735명, 대구 474명, 경남 462명, 충남 352명, 경북 326명, 대전 290명, 울산 243명, 충북 234명, 강원 225명, 전북 186명, 광주 168명, 전남 117명, 제주 110명, 세종 79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들은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된다. 

자가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고,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투표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출시간을 연장하되, 자가격리 앱 및 투표시간 기록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

특히 외출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지정투표소로 이동해야 하며 자가격리 앱을 통해 투표소 출발, 대기장소 도착, 자택 복귀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앱이 없는 경우 투표소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들은 우후 6시 이전 투표소에 도착해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2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해야 한다. 상호 간 대화 및 접촉은 할 수 없다.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투표 후 바로 소독을 실시하고 다음 투표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투표신청을 했으나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이동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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