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통세·주세 등 4월 납부분 오는 7월까지 기한 연장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국세청이 정유·주류업계 4월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이에 따라 기업 유동성에도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세청은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달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를 오는 7월까지 3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현재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해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등 정유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류업계도 내수시장이 위축돼 출고량이 급감하고 업계 전반에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법령에 근거해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에 대한 지원에 나선 것.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류 중 휘발유(529원/ℓ)와 경유(375원/ℓ)가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입장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유류 중에는 등유(63원/ℓ), 중유(17원/ℓ), LPG(275원/㎏) 등에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금 납부 유예를 통해 5개 정유업체에서 1조3745억원, 7개 주류업체에서 6809억원 등 총 2조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정유·주류업계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한 지급까지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총 252만건이며, 그 규모는 19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징수유예 포함)하는 등 세정지원을 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처리하고 있다.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했으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반기 신청기한을 15일 간 연장한 바 있다. 

국세청은 “메르스, 포항지진 등 재해에 비해 이번 코로나19가 훨씬 피해가 엄중하고 심각해 더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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