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지파 및 전국 소속 교회 조사 대상 포함..서울시 부동산 세무조사 이어 압박 수위 ↑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국세청이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발생시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의 횡령 및 배임, 상습 탈세 의혹 등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가운데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20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전국 소재 신천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신천지는 12개 지파 이외에 전국 수십 개 지역에 1100개의 교회 부속기관을 거느린 것으로 추정되며,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신도를 상대로 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신천지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탈루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은 사단법인만 발급할 수 있지만, 신천지는 부속기관 중 사단법인이 아님에도 성금을 낸 전국 신도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이 총회장도 배임과 횡령, 탈세 등 의혹에 연이어 휩싸이고 있는 상황. 이 총회장은 신천지 교인들 헌금을 빼돌린 혐의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된 상태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지난 2011년부터 신천지의 조세포탈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천지의 탈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에 대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신천지 소유 부동산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신천지 법인 소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해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감면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에 적힌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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