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 부처에 재량지출 10% 삭감 요구..신규·핵심사업 재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삭감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8월 말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 

이에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환원해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사업의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한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를 검토하고,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하기로 했다. 또 보조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제한한다.

출연사업의 경우 500여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및 지출효율화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상비 절감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감액을 하는 방식 등이 그 예다.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도 추진할 방침.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해 공공건축의 국가·도시 상징성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를 강화한다. 

이밖에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하고, 사전타당성조사(ISP)를 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기관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투명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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