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처 불분명한 자금으로 아파트 구입 등 정조준..자기자금 0원 거래도 91건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고액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성실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국세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 거래를 한 500여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 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이다. 

이와 함께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487명 가운데 30대가 2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22명, 50대 이상 79명, 20대 53명 등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한 30대 직장인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했으나,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인 또 다른 30대는 형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한 경우가 있었고, 뚜렷한 소득 없는 40대는 부친이 대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매입한 후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동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시 연루된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결과, 차입금 비중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보된 3차 자료 835건의 경우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는 186건으로 22.3%에 달했다.

자기자금이 0원인 거래도 91건으로 확인,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차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돼 있었다. 

국세청은 소액 자금 또는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 내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자산의 변칙적 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다양한 과세정보를 추가 연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탈루행위를 정밀하게 선별·검증하는 등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운영해 검증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세금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