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정조준..조세포탈 혐의자 조세범칙조사
악의적 혐의자에 대해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예정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생산·소비활동이 위축돼 민생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세무조사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사업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109명은 ▲불법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 등이다.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수십 채 상가건물을 보유한 사주일가가 이중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법증여한 사례 <자료=국세청>

주요 탈루 혐의를 살펴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은닉했다. 

A씨는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후 영세음식점 사업자가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의 이자 상환이 6개월 간 연체돼 원리금이 2배에 이르자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수익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인 ‘유흥주점’ 임에도 개별소비세(매출의 10%) 탈루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했다. 

이 유흥주점은 최근 유행하는 컨셉의 인테리어와 음악 선곡으로 20대 대학생 및 젊은 직장인이 자주 찾는 클럽으로, 소득 분산을 위해 영업직원(일명 MD)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 영업을 했다. 영업직원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테이블 좌석 예약금 수십만원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 누락했다.

국세청은 조사착수 전 사업장 탐문을 통한 관련인 동선 파악 등 현장정보를 치밀하게 수집해 비밀서류 은닉장소를 알아낸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매출장부, 명의대여 관련 서류, 영업실장 명의 차명통장을 확보해 B씨가 실사주임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 결과 개별소비세 등 40여억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30여억원 처분 및 조세포탈과 명의위장으로 검찰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수십 채 상가건물을 보유한 C씨 일가는 이중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 80여억원을 누락했다. 또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수억원의 현금 등을 편법증여하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등 50여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통고처분했다. 

이밖에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100여대 이상의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 실사주 D씨는 현금매출을 배우자 등 계좌로 수회 분할 송금해 신고 누락하고, 세무조사 회피를 위해 20대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단기간 개·폐업을 반복해 검찰 고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 관련,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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