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탈루 대자산가 24명 정조준..고의성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회삿 돈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려온 사주일가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해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 명의의 초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해 사주 일가 각자의 자가용(일명 ‘무늬만 회사차’)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해 사주 일가 각자의 자가용(일명 ‘무늬만 회사차’)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 <자료=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1인 평균 1462억원(금융자산 52억원·부동산 66억원·주식1344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조사 대상자 중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폄의도 포착됐다. 

실제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A사를 운영하는 사주 B씨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 규모를 계속 키워왔으며,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아울러 사주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 C사를 설립한 뒤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현지법인 C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했다. 사주 자녀 귀국 이후에도 계열사 D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주 E씨는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인 F사를 물려받았다. 그는 회사 명의로 16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해 본인과 배우자(전업주부), 자녀(대학생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원 상당)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 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해왔다.  

이밖에도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도 적발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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