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어 대구서도 불법 논란 ‘눈살’..조종수 대표 ‘정도경영’ 진정성 의문
회사 측 “우리가 지시한 것 아냐” 입장 고수..파트너사에 책임 떠넘기기?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2년 연속 대구지역 건설사 매출 1위를 기록하며 ‘건설명가’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서한건설이 그러나 ‘꼼수 끝판왕’이라는 불명예를 얻으면서 명성에 흠집이 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대전지역에서 ‘서한이다음’ 브랜드 첫 선을 보일 당시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이른바 ‘인간 현수막’을 활용, 불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 분양을 앞두고 또 다시 같은 논란을 반복하고 있는 까닭. 

이에 서한 측은 <공공뉴스>에 “분양대행사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책임론에서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하지만 4월 현수막 게첨을 두고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공공뉴스>에 회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행위와 노동력 착취 논란의 책임을 파트너사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불거지는 실정이다.

조종수 ㈜서한 대표이사 <사진=서한건설 홈페이지 캡쳐><br>
조종수 ㈜서한 대표이사 <사진=서한 홈페이지 캡쳐>

◆서한건설, 분양시장 과열 경쟁 속 또 ‘인간현수막’ 동원 논란

현재 분양시장의 열기는 한층 달아오른 상황이다. 오는 8월 광역시 전매제한 시행을 앞둔 가운데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건설사들이 이달 대거 분양에 나선 것. 

더욱이 시장에 쏟아지는 아파트 신규분양 성공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건설사들의 홍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서한건설도 서대구역세권개발 수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에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를 이달 중 분양을 예고하며 홍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21일 서한건설에 따르면, 평리재정비촉진지구 6구역에 들어서는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는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 13개동 총 856가구(일반분양분 588가구)로 지어진다.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 견본주택은 북구 침산동 156-19번지에 준비 중이며 7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서한건설은 수년간 완판신화를 거듭하며 대구 건설 분양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때문에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의 이번 분양 성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7월 대구지역에서는 서한건설 외에도 다수 건설사들의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을 내놓은 탓에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서한건설이 꼼수를 부리며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사람을 기둥삼아 광고물을 시현하는 이른바 인간 현수막이 그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대구 죽전네거리 신호등 앞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 분양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이날 비가오는 와중에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우의를 입고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만 현수막을 거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의 시선을 방해해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서한건설은 인간 현수막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불법 현수막을 게첨,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아파트 분양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서한건설의 이번 불법 현수막 논란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유독 냉랭한 모습. 이미 같은 이유로 올해 한 차례 뭇매를 맞은 전력이 있는 까닭이다.  

4월 대전 유성둔곡지구에서도 불법 인간 현수막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개선은커녕 쏟아지는 비난 목소리는 무시한 채 또 다시 같은 논란을 반복하고 있는 셈. 

클린경영·정도경영을 강조한 조종수 대표의 진정성과 서한건설의 조직문화에도 물음표가 붙는 형국이다.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

◆회사 측 “분양대행사가 진행한 일”..석연찮은 책임 떠넘기기

한편, 이와 관련 서한건설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아파트 분양대행사가 따로 있고 그쪽(분양대행사)에서 임의로 진행한 건이라 우리(서한건설)는 잘 모른다”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서한 측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 하지 말라고 (대행업체 측 등에)전달한다”라며 “우리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킬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논란에 대한)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 연락 주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서한건설 대신 홍보대행사 측이 본지에 회신, 대구에서 불법 현수막 관련 논란이 불거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분양대행사의 일방적인 영업 방식인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분양대행사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파트 홍보를 해왔는지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시공사 측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한건설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이 이야기(불법 현수막 관련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서 (서한건설 측에서)불법적인 현수막을 하지 말라고 (분양대행사)영업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팀에서는 불법인 점을 떠나서 (인간현수막 등을)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왔지만, 현재는 서한 측 지시에 따라 불법 소지가 있는 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한건설은 사실상 이번 불법 현수막 논란 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

하지만 건설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서한건설은 몰랐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모르쇠 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의 불씨가 피어나는 모습이다.  

게다가 똑같은 논란이 연달아 불거졌다는 점에서 회사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할 전망. 

이처럼 도심 곳곳에서 불법 현수막과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들이 이 판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을 일삼는 건설사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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