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탁사, 펀드운용 점검부터 부당행위 감시 등 수행..순환투자·꺾기 금지
점검 협의체 구성해 사모펀드 전수조사..심의·의결 거친 후 내달 12일 시행
금융당국 “행정지도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 선제적 시행..법제화 등 노력”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펀드 판매사 및 수탁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12일간) 의견 청취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의결될 경우 내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27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7월 전담 검사반을 꾸려 전체 사모운영사에 대한 현장검사 등 전면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재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 및 건전한 영업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가 있으며, 금융업권 자체 전수검사의 면밀한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 간 역할분담, 점검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전수점검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 보호를 시행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의 집합투자규약과 정합성, 투자위험설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운용사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 내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에게 확인 받은 후 판매사에 제공해야 한다. 판매사는 10영업일 내에 운용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용사는 철회·변경·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판매사에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이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한다.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전건 영업 행이, 운용사와 자산구성 내역 대사 등의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꺾기’나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도 금지한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해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들 4자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올해 5월31일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가 그 대상이며,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한다. 

점검주체는 이를 금감원에 보고한다. 보고는 수시(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 중간(점검 진행경과 등 금감원 요청시), 종합(점검완료 후 점검결과)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는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협의체 결정을 준수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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