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60일간 특별단속 예정..예방활동·수사 및 피해자 보호·사후 관리까지 유기적 대응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6월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서울 강남 등 도심 곳곳에서 ‘묻지마 폭행’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에 대해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0일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5월 서울역 폭행 사건’과 ‘8월 강남역 여성 폭행 사건’ 등 최근 길거리, 공공장소 등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다. 

먼저 관련 기능 ‘합동 전담반’을 편성해 ▲예방활동 ▲수사와 피해자 보호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서별 신고·상담창구, 신고명함 및 카드뉴스 활용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피해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유관기관 협업,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상습 주취폭력자, 악성민원인 등 각종 지역 치안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흉기범행·중대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물론 경미사안도 과거이력(전과, 여죄, 신고이력) 등 상습성과 재범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강력사건으로 간주해 신속 수사하고, 길거리에서의 불안감 조성 등 위협적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해자의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를 추진한다.

피해자보호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상담과 긴급생계비, 치료비 지원 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으로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고질적 폭력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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