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국회의원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비교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
전체재산 18억1000만원→28억1000만원 ‘껑충’..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차액 866억으로 1위
“소명 촉구..객관적 자료로 입증 못할 경우 추가조사 등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비교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유튜브 방송 캡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시절보다 평균 10억원 증가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당선 전후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입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보다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이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의원이 입후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재산은 평균 18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28억1000억원으로 집계돼 당선 몇 개월 사이 재산은 10억원 늘었다. 

또한 부동산 재산은 12억4000만원에서 9000만원 증가한 13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액이 많이 발생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866억),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288억),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172억) 등 3명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평균 442억)이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재산이 평균 증가액(10억) 이상 늘어난 의원은 총 15명이며, 평균 111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15명 중 7명이 10~20억 증가했지만, 상위 3명에서만 평균 442억 늘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재산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중 1억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이며, 이 중 12명은 평균 8억이 증가했다. 가장 증가액이 큰 의원은 이수진(지역구) 민주당 의원으로,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납부로 17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총선 후보등록 당시 부동산재산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으로 178건이 늘었다. 이 가운데 5건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당선 후 재산이 감소한 의원도 있었다. 1억 이상 감소한 의원은 18명이며, 평균 4억4000만원이 감소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후보등록 때 토지 1필지(19억6000만원)가 제외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보유 복합건물 가액이 후보등록 때 27억에서 당선후 158억6000만원으로 늘었고, 배우자 보유 토지 2필지(130억4000만원)가 제외되면서 전체 부동산재산은 8억7000만원 줄었다. 

이밖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민주당 의원, 김민철 민주당 의원 등 4명은 후보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하며 재산이 감소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 등 8명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경실련은 “175명의 재산 및 부동산재산이 후보등록 때와는 가액이나 건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과 5개월 만에 재산이 평균 10억, 부동산재산이 평균 9000만원 차이 난다. 특히 재산증가 상위 3명은 1300억 늘었고, 부동산재산 증가 상위 12명은 평균 8억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급증 의원들은 재산의 추가매입, 부모 재산 추가등록,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 재평가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라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 등 재산누락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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