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도 위험성 판단되면 집회 금지 통고 방침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금지..경찰 “면허취소 가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보수단체의 10월3일 ‘개천절 집회’ 계획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면서 “집회 강행 시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집회에서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600여명에 이른다. 이후의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나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137건을 금지했다. 

경찰청은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은 물론, 10인 미만이라도 대규모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집회 금지를 통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인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미리 안내하고, 주최 측 집회 무대 설치 등에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 의견 제출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회 개최 당일 지하철이 주요 집회장소 주변 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하고,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에 대한 임차 제한을 요청할 계획.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집회 인원이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한다.

한편, 경찰은 현행법상 드라이브 스루 시위가 면허취소 및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며 차량을 이용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 경고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광복절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천절에)오프라인 집회와 차량 집회가 동시에 다 이뤄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회 당일에는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 시위 금지 방침이 위법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일반집회와 같은 신고 대상”이라며 “도로교통법 등에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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