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창호씨 사망사건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처벌 수준 강화
법원판결 76% 집유..소병철 “안이한 인식 버리고 법 엄격 적용”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 2018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 중 집행유예 비율이 76%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52%와 비교해 24%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지난해 9.7%로 3%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음주운전은 돌도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특히 2018년 9월 고(故)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관련 법령들이 개정돼 처벌 수준은 강화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는 상태다.  

소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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