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 A사 등 6개 업체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을 완료했으나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자진시정을 유도해 추석 이전에 31억6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 B사는 원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했으며, 자진시정을 유도해 추석 이전에 4억7542만원을 주도록 했다. 

<사진=공공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10일부터 9월29일까지 51일간 공정위 본부·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그 결과 1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07개 업체가 1만8062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896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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