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등 이어 직권 심사..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저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BJ 사망 시 저작물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등 조항을 운영해 온 1인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TV의 불공정 약관에 칼날을 들이댔다. 

최근 인터넷 방송, SNS 등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들의 사용계정을 정지하거나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구글, 네이버 등 4개 사업자 및 올해 4월 트위치tv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국내 최대의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이용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아프리카티비가 아프리카TV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조항은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아프리카TV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삭제해 위법성을 제거했다.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하므로 사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사업자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운영해왔지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는 아프리카TV가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나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손해의 발단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TV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스스로를 면책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프리카TV 약관 조항에서는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그 사유가 자의적이고 이용자의 절차상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자적 지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권한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 삭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하며 문제시정의 기회나 이의제기 절차 등 절차상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공정위는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 

아프리카TV 서비스 이용자는 전국에 걸쳐 주소를 갖고 있는 1인 미디어 사업자 및 시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해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해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도 손질했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갖는다. 설령 그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해 주장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수용되지 않더라도,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시정 방향을 다시 확인했다”며 “특히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시 적법한 상속자가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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