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상대로 갑질한 롯데쇼핑·씨에스유통 제재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재고를 떠넘기고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과징금 22억3300만원을, 씨에스유통에는 과징금 16억77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롯데쇼핑 및 씨에스유통은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두 업체는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행위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을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각각 위반해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이 기간 씨에스유통 역시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였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금지한 법 제 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두 업체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씨에스유통도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240건의 판촉행사 비용 약 19억원을 떠넘겼다. 법 제11조 제1항 위반이다. 

아울러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260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도 납품업자와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42개 납품업자로부터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점포 32곳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롯데쇼핑은 총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 장려금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 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씨에스유통도 별도 약정 없이 판매 장려금 약 10억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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