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법세련 진정 접수건 관련 17일 담당 조사관 배정
경실련도 비판 목소리..“헌법적 가치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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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승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법안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접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2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을 시 강제로 휴대폰을 공개하게 하는 법안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당시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 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피의자가 응하지 않을시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하고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강조했다.

1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및 인권위 등에 따르면, 법세련은 13일 추 장관을 상대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했으며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날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 

법세련은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침해 가능성을 조사하고 의견표명 할 수 있다”며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인권교육을 권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 법안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요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말했다.

통상 인권위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뒤 해당 진정이 조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요건을 검토한다. 이 절차에서 진정 요건을 충족할 시 그 진정만 정식으로 접수해 조사관을 배정한다.

따라서 추 장관의 해당 법안은 인권 침해로 조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추 장관의 ‘휴대폰 비번 공개 법안’ 추진은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며 “법무부가 즉각 동 제도의 도입 연구 등 논의 일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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