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심서 “살균제, 폐질환과 인과관계 증멸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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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찬(왼쪽)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인체에 해를 가하는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나머지 11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및 천식 발생·악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시킨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에의 피해 인정 기준은 근본적으로 PHMG와 PGH 피해사례로부터 도출돼 물질성분이 다른 CMIT·MIT 살균제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역사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으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적 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혼신의 노력을 보여준 교수, 연구진, 환경부, 시민단체, 검사들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사분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마무리 지었다.

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까지 약 10년간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2019년 5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안 전 대표도 같은 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가습기메이트는 사망자 12명, 부상자 87명을 냈으나 CMIT·MIT 성분이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2016년 1차 수사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무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2018년 11월 가습기메이트의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련 관계자들을 다시 고발해 2차 수사가 시작됐다. 2019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끝에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총 3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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