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구속부상자 회장 인형 화형식 퍼포먼스 시도 제지에 경찰 위협..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체포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한 단체 회원이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밀짚 인형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저지하는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들이 공법단체로 설립되며 겪는 갈등을 표출하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된 것.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가운데 일부 5·18단체 회원들이 공법단체 설립 추진 과정에 거세게 반발하며 참배단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br>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가운데 일부 5·18단체 회원들이 공법단체 설립 추진 과정에 거세게 반발하며 참배단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광주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57)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11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청원경찰과 지구대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법단체 설립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5·18구속부상자 회장의 형상을 따 만든 밀짚 인형을 불로 태우는 화형식을 하려했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흉기를 꺼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18관련 단체들은 공법단체로 설립되는 개정안이 공포돼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공법단체 설립 대상은 기존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로, 각각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신설된다. 이후 기존 단체들은 해산된다.

장애등급 1~14급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포함된다. 

지난달 3일 5·18 주요 3단체(5‧18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는 아니지만 관련 단체 6인 대표단과 임의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추진협의회가 보훈처에 설립준비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문 회장이 속한 5‧18구속부상자회를 제외하고 이뤄진 협의였다.

보훈처는 5‧18구속부상자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또 이 이유로 설립준비를 이끌었던 김이종 5‧18부상자회 대표를 설준위원에서 배제했다.

이에 5‧18구속부상자회는 김 대표가 연대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추진협의회를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의단체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설준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선 2월5일로 규정된 설준위 설치 기간을 연장해야 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마감일 규정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추진협의회는 “설준위 설치 기한은 법률안 부칙이 정한 규정”이라며 “이를 어긴 단체가 추후 설준위 설치를 신청하면 보훈처를 상대로 신청무효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지난달 8일 광주에 주무관들을 보냈으나 “3개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설준위를 구성하되 회원들 간 원만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정통성과 대표성을 확보한 설립 준비위원회가 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 보훈처는 3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준위를 승인했다. 5·18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승인된 설준위다. 

위원장은 임종수 전 5·18기념문화센터 소장이 맡고 14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오는 4월6일 출범할 공법단체 5·18공로자회의 정관작성과 임원선출 작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 위원장은 “5·18민주유공자들의 오랜 여망인 공법단체 공로자회를 준비하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라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법단체를 만들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5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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