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월 바닷가서 무단채취 및 섭취 주의 당부
냉장·냉동 및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보건당국이 3~6월 바닷가에서 패류의 무단채취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조개,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유통, 섭취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다.
마비성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식약처는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 굴, 홍합 등 패류를 개인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