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월 바닷가서 무단채취 및 섭취 주의 당부
냉장·냉동 및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보건당국이 3~6월 바닷가에서 패류의 무단채취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갯바위에 서식하는 패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조개,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유통, 섭취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다.

마비성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식약처는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 굴, 홍합 등 패류를 개인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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