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착형 사무 담당..교통사고·가정폭력 등 민생치안 밀접 수사
국가경찰과 사무 구분..업무 혼선, 떠넘기기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준비에 속도를 내며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시도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 상태다.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해 운영하는 모델. 그러나 일각에선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혼선, 자치경찰과 지방 세력들과의 유착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현장 경찰관들이 겪는 고충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1일 현장 경찰관들이 겪는 고충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전국 동시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공포를 목표로 조례를 제정 중이며 시 내부 전담조직 신설도 마쳤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 준비작업을 담당할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TF)’도 지난 10일 운영을 시작했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 자치경찰 조례)는 이달 15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위원회 구성‧운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대통령령 제‧개정을 거쳐 경찰청이 마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각 시‧도별로 지역상황에 맞는 자치경찰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서울경찰청과 약 한 달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 내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위원장 강동길 의원)를 2일 구성하고, 10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조례안 검토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 1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할 서울시 전담부서(2개팀)는 1월1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10명으로 구성된 TF는 양 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전담하기 위한 것으로, 10일부터 서울시청 내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TF는 자치경찰 사무국 인력확보부터 청사 마련 같은 준비 작업을 자치경찰 시행 전까지 담당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해 운영된다. 

또한 서울시는 일선 경찰들의 애로사항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11일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이 겪는 고충을 살피고 자치경찰제 성공적 시행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방문은 자치경찰 출범을 준비 중인 실무팀과 서울경찰청 생활‧교통 부서가 함께 실시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시가 해왔던 자치행정사무에 자치경찰사무를 연계해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 교통 같은 일상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낼 다양한 협력사업도 구상 중이다. 

예컨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각종 교통 관련 과태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지금은 서울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안착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경찰청과 한 달간 머리를 맞대 마련한 조례안이 제정 추진 중이고,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위한 합동근무단도 운영을 시작하는 등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과 일선 경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의 치안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0일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촉식·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0일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촉식·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편, 자치경찰 출범으로 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교통사고·가정폭력 등 민생치안 밀접 수사를 맡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업무를 맡고 112상황실에서 근무한다.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 등을 수사하고 민생치안사무 업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 및 순찰대 업무를 맡는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이 같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국가·자치경찰로 이원화돼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이나 떠넘기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해 치안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에 자치분권위원회는 명확한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112종합상황실 합동 근무를 추진, 관할불문 초동조치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혼선을 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이 도입되더라도 국민들은 현재와 같이 112로 범죄신고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 파악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해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는 인력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2006년 7월 출범 당시 국가경찰 특별임용으로 38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1월 국가경찰파견 268명 확대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국가경찰 중 약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관해 자치경찰을 신설할 예정이다. 

1단계 7000~8000명, 누적기준 2단계 3만~3만5000명, 누적기준 3단계 4만3000명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 재정수준에 따라 치안서비스에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막기 위해 시범기간 동안 국가에서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후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은 검토 중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자치단체의 권한·책임 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보다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지역 세력 유착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2명, 대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추천 등 총 5명의 합의제 기관이다. 

현재 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범위와 사무는 다르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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