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6일 간담회 개최..“금소법 시행, 보험산업 소비자의 신뢰 회복 계기 될 것”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 보험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보험업계에 영업채널 관리 시스템 전반 재점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늘 국민 가까이에서 평온한 일상을 돕고,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가족마다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며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듯이 국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중이며 다음주부터는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산업 발전과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발전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3월 금융위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12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오는 2023년 시행될 IFRS 17과 K-ICS가 연착륙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 충실화와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업계에 “ESG‧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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