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 만들고 계획적 범행”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서 “반성 기회 달라” 호소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시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라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며 “본건 범행을 주도해 박사방 집단을 만들고 수익 창출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했다.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조주빈은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검사도 인긴인지라 흉악범이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함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찾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 핵심 회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17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누군가는 저로 인해 꿈과 자존감을 잃고 마음의 문을 닫았을지 모른다”며 “모든 결과는 제 책임이고, 제가 잘못했다. 피해자들은 숨어야 할 이유도, 후회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앞에 어떤 욕심이나 미련, 고집을 남겨주지 않았다. 남은 것은 속죄라는 소망”이라며 “재판부가 저를 혼내주길 바란다. 다만, 제가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간을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수십명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심 형량은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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