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7명 불기소 결정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보호책임 소홀로 고발 당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강서아보전)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강서아보전 관장과 팀장, 상담원 5명 등 관계자 7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고발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2월 정인이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며 강서아보전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강서아보전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들어왔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책임을 유기해 정인이를 살릴 기회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씨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살인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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