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성명 발표, “불법의료, 중대범죄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성역..환자 안전과 인권보호 위해 즉각 법제화해야”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며 수술실 안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경실련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이라며 “수술실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범죄와 사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까지도 정치권의 의사 눈치 보기로 제자리에 있다”면서 “만연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실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님에도 의료계는 자정 노력하겠다는 말로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술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다.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른바 PA간호사에 의한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재가 화두로 떠올랐다. 

경실련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술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의사들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해 유령수술이 관례처럼 진행되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술실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수술실 사정을 알 수 없는 환자 및 유족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 수술실 환자들이 사고나 피해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것. 아울러 피해 입증을 위한 근거를 용이하게 획득하기 위해서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입명부 작성이나 내부 고발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해 경실련은 “은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묵인하며 불법의료를 행하는 공간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한다”며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됐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녹화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폐쇄적인 수술실의 범죄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대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라며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고 힘줘 말했다. 

경실련은 “이미 개별 법령을 통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는 많다”라며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이 그 목적이며 사생활 보호보다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15헌마994)’고 판시한 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해 동의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한 점 등을 수술실 내 CCTV 설치 필요성 근거로 들었다.

경실련은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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