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인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한 공범..모든 혐의 유죄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남경읍.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 조주빈에게 넘기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뒤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모의 공동범행 부분을 포함해 모든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일련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사방은 명칭이 변경되며 계속 생성·폐쇄됐지만 본질은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해 주는 등 적극적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까지 했다”며 “그 죄질이 다른 구성원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