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욱·강훈, 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 대법 선고

지난해 5월,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24)과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20)에게 각각 징역 34년, 15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문형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물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갓갓’이란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물 3762건을 배포했다.

공범 6명과 함께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상고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강훈은 2019년 ‘박사’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5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n번방 핵심 인물들의 형량이 모두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박사’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확정했고, n번방의 중간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씨는 9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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