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대규모유통법 위반 판단..시정명령·과징금 제재
“공정위 판단 유감..본질은 제조사 가격 차별 행위 법원 판단 받을 것”

[공공뉴스=이민섭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업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갑질을 해왔다는 판단에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1위 대기업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공정위는 쿠팡에 올라오는 제품의 최저가 유지를 위해 쿠팡 측이 납품업자에 경쟁 쇼핑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사업 초기 물건을 많이 갖춰야 해 큰 회사에 오히려 납품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조업체가 우위에 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온라인 유통업체의 지위가 확보돼 쿠팡에 우월적 힘이 있다고 판단한 것.

쿠팡은 이와 관련,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 대형 유통업체들은 시장 지배적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했다”며 “반면 쿠팡은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파트너 기업과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지원 등 고객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고자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 유통업체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오래 공급해왔으며, 이에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에 따르면, 사건 발단의 시점인 2017~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다.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에 불과했다. 반대로 LG생건은 2017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해 생활용품, 뷰티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2018년 사상 첫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등 현재까지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에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1990년대 중반 대형 할인점 출범 당시 일부 대기업 제조사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며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임에도 쿠팡이 되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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