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무혐의로 내사 종결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당 활동 재개 선언
당 지도부 겨냥해 “죄없는 구성원 희생” 비판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경찰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탈당 권유를 받아왔다. 하지만 우 의원은 위법 소지가 없다며 탈당을 거부했고, 관련 의혹 해소와 동시에 당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우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당국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출당 결정과 관련해 “자기 당 소속 구성원의 혐의가 상당한 근거에 의해 입증된 상황이 아닌데 출당 권유라는 사실상의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라며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를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육책이니, 읍참마속이니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댔지만, 정당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정무적 판단의 영역일까.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또한 “우리 당은 오랜 야당시절을 거치며 권력자와 사법기관의 탄압을 받아 동지들을 잃어왔던 역사가 있다”며 “그럴 때마다 동지를 보호하고 함께 싸워왔던 전통이 있다. 준징계 조치조차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난 이후 논의됐던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며 “이런 전통이 무너진다면, 정당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과연 정당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다. 

우 의원은 “나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당 지도부의 출당권유를 거부했다. 또한 억울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두 달 넘게 칩거해왔다”면서 “공개적인 반발로 당내 갈등을 유발해선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명예가 회복된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그동안 위로,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우 의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특히 권익위 조사 직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당 소속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문제가 된 농지에 대해 모친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으며, 그동안 계속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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