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공정위 시정조치 받고도 미이행..폐업·회사 재정 악화 등 이유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주)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정동건설 및 동 회사의 대표이사, 성찬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은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정동건설엔 하도급대금 4619만4000원과 지연이자 39만4000원을 성찬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1억6351만8000원과 8800만7000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2개사는 회사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급 이행을 하지 않았다. 현재 정동건설은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성찬종합건설은 폐업한 상황이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칠(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성찬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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