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불허 결정에도 의원실 돌아..과태료 처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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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달 초 사전 방문 신고 없이 국민의힘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일일이 찾아 인사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 전 총장 측이 하루 전 한 의원실을 통해 7명이 방문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방역수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허 결정을 했다”며 “그런데 당일 다른 분들이 참여해 의원회관에 들어오게 됐는데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국회 방호과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찾아와서 당내 행사 참여를 왜 막느냐고 해 문제가 됐다”며 “당내 행사라도 2인 이상 출입은 국회 방역수칙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 방호처가) 엄격한 제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해 들어가게 됐다”며 “일부는 국회 방호처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윤 전 총장 측이 저희 권유대로 따르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이 사무총장은 과태료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더라도 정부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 처분이나 물리적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같은 당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찾아 인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 보좌진 등의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계정에는 윤 전 총장이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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