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보도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내용
민주당 주도 25일 새벽 법사위 통과..본회의서 여야 충돌 예고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 처리에서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 최종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불사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그 결과 민주당 의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찬성 12표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전날(24일) 오후 3시20분부터 시작됐으며, 여야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늦은 밤까지 이견을 보였다. 자정까지 전체회의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차수를 변경을 시도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새벽 1시께 퇴장했고, 이후 새벽 3시50분께 민주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다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도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사립학교법,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 방지법), 탄소중립기본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또한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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