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해 9월26일까지 논의..이날 본회의서 법안·인사 안건 처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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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달 27일 본 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간 전문가 등 8인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에 맞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예고하며 충돌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4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후 이틀 연속 협상에 나선 원내대표는 이날 절충안에 의견 근접을 이뤄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에 여야는 각각 의원 2명, 전문가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9월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 27일 본 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을 받은 뒤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여야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다음 달 27일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합의에 따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선임 및 CCTV법 등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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