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관 평가서 ‘호평’..직권조사 2년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제공=호반건설>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제공=호반건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호반건설의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과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또다시 빛을 발했다.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95점 이상) 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및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약정, 이행하고 공정위가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평소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또 협력사의 우수 기술,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제안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이에 따른 관계부처 혜택, 하도급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벌점 감경(최우수 등급 3점), 법인·개인 표창 수여(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실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확대가 호반그룹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사들에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20억원을 전달했고,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우수 협력사 초청 해외 시찰 등을 지원했다.

호반그룹은 전년 대비 3배를 웃도는 총 70억원의 포상금을 80개 협력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호반그룹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70억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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