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주 4일 근무제, 비정규직 노동자 평등수당 도입 등 제시

대선에 출마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노동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1호 공약으로 전국민 주 4일 근무제와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 등 내용이 담긴 ‘신노동법’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규모와 노동형태, 노동시간 등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고용관계로만 노동권을 규정하는 노동법은 대폭 손질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3년 주 40시간 합의 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은 멈춘 상태”라며 “주 4일 근무제로 과감히 전환 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1993년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 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다”면서 “우리도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생애주기 노동시간 선택제’ 시행도 내걸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과 주 16시간 이상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 실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및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 도입, 일자리 보장제 제도화 등도 공약했다. 

심 의원은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일자리에 더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일자리 보장센터를 구축해 지역사회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를 사회답게,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원천”이라며 “국가는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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