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후 9~10월 관련 피해 급증..택배 파손 및 분실, 배송지연 사례 등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환급 거부..공정위-소비자원 당부 목소리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사례1. A씨는 지난해 9월15일 B씨에게 포도를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 배송을 의뢰하고 5일 후에도 포도가 배송되지 않아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고 했고, 일주일 후 도착한 포도는 이미 변질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물품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배상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례2. C씨는 올해 3월 경 온라인쇼핑몰에서 진행된 프로모션 이벤트에 당첨돼 기프티콘을 수령했다. 기프티콘의 교환처가 주변에 없어 교환을 하지 못하던 중 유효기간이 지나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C씨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거부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6327건으로 이 중 1371건이 9~10월에 집중됐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으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청한 소비자상담은 1만4147건, 피해구제는 45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간 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21.6%(3051건), 피해구제 20.1%(92건)였다. 

또한 같은 기간 신선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중 인포머셜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상담은 405건으로 2018년 1건에서 2020년 374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소비자 상담이 259건으로 64.0%를 차지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발생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9~10월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8년 65건, 2019년 87건, 2020년 67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경우는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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