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OS 갑질 직권조사 실시 후 5년 만에 결론..시장진입 방해 판단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강매한 구글을 제재했다.

이에 구글은 과징금 제재에 대해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제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 올해 5월과 7월, 9월 등 세 차례 전원회의를 연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한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앱 개발 도구를 파트너사,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사만 SDK를 활용해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지속적인 AFA 체결 강제로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 OS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모바일 분야 점유율을 97%까지 높여 독점적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단을 통해 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을 사실을 기기 제조사에 통지해 기존 AFA를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EU가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국한한 구글의 시정 조치를 스마트 시계 등 스마트 기기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장 경쟁 압력을 활성화해 새로운 혁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공정위가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즉각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라며 “이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품질과 이용자 경험으로 이어졌지만 공정위 결정은 이런 혜택을 간과하고 소비자들이 누리는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외국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국제법의 기본 원칙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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