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5일 윤 의원 공소장 ‘범죄일람표’ 공개
1억37만원 임의 사용 혐의..마사지숍·고깃집·과태료 납부 등
윤 의원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회계 처리” 반발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혐의 내역이 공개됐다. 

요가 강사비, 마사지숍, 고깃집, 과태료 납부 등에 위안부 후원금 중 약 1억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후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217차례에 걸쳐 총 1억3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후원금이 들어온 체크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처를 살펴보면 2013년 6월 홈쇼핑에서 5만2250원을 지출했다. 이어 2015년 1월에는 ‘요가강사비’ 명목으로 24만원을, 그 다음 달에도 같은 명목으로 18만원을 사용했다.

같은해 3월 고깃집으로 보이는 두 곳에서 각각 26만원과 18만4000원을 썼고, 이후 7월에는 발마사지숍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9만원 등을 결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과 3만2000원이 정대협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2018년에는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정대협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25만원을 보낸 것으로 기재됐다. 

아울러 2014년 12월 본인 계좌로 받은 후원 모금액 가운데 23만원을 다른 본인 계좌로 송금했다. 2016년 7월에는 정대협 계좌에서 200만원이 ‘윤 의료비’라는 표기와 함께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으며, 2018년 3월에는 피해자 할머니 쉼터 소장인 손모씨 명의 계좌에 있던 모금액 182만원이 윤 의원 딸 계좌로 입금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에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범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잋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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