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1심서 무죄 선고된 일부 혐의 유죄로 판단
尹 “판결문 상세히 검토해 무죄 입증할 것”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 의원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가운데 윤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의 자금 1억원 가량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기소됐다. 윤 의원은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들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1700여 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보다 증가한 8000만원으로 인정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려 한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과 관련해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그것도 상고에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여가부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상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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