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2015년 63억달러→2020년 163억달러..자금 은닉 등 목적
국세청 적발 규모 매년 1조 안팎..5년간 투자 총액 대비 8.2% 불과
용혜인 의원 “지난해도 지적, 탈세 추적 고도화 실적으로 연결돼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최근 5년간 주요 조세회피처 35곳에 대한 투자액이 2.6배가 된 반면,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중 수출입은행 통계에 드러나는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세회피처 투자는 2015년 63억달러(7조4000억원)에서 2020년 163억달러(17조7000억원)로 2.6배 늘었다. 

전체 해외투자에서 조세회피처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적으로 상승해 2015년 20.6%에서 2020년 28.7%로 늘었다. 또 신규 설립법인 수도 265곳에서 385곳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조세회피처를 포함한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2015년 1조2861억원에서 2020년 1조2837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역외탈세 적발액은 7조원으로 조세회피처 투자 총액 대비 8.2%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조세회피처 투자 전체를 탈세로 볼 수는 없지만, 조세회피처 투자 중 상당수가 자금 은닉 또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의 낮은 세율을 활용한 탈세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조세회피처 투자 중 3국으로 가지 않고 잔류하거나 한국이 최종 목적지인 투자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세회피처로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역외탈세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용 의원은 “적발 규모가 답보상태라는 것은 조세회피 방식이 더욱 고도화하는 양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체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처 투자는 2019년 최고점을 찍고 2020년에는 약간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투자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5~2020년 조세회피처 투자 및 역외탈세 적발 추이 <자료=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한편,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2015~2020 국내에서 해외 조세도피처로 순유출된 금액은 1155억달러로, 한화 138조원에 달했다.

송금된 금액은 7428억달러(842조원), 수취한 금액은 6273억달러(711조원)으로 매년 22조원 가량이 조세회피처로 순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순유출된 금액 대비 역외탈세 적발 금액 역시 5.4%에 그친다. 

특히 금융법인의 순유출액이 931억달러, 공공법인의 순유출액이 278억달러에 이르러 대부분의 순유출이 해당 부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법인은 도리어 135억달러를 순유입시킨것과는 대조적이다.

용 의원은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메커니즘에서 금융법인과 공공법인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라며 “또한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업이 아닌 민간법인과 개인 역시 꾸준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대규모 전문화된 조세회피와 탈세를 과세당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지난해에도 지적한 사항이니만큼 탈세 추적의 고도화가 실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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