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모 중사 사건 발생 219일 만에 수사 종료..형사입건 총 25명
군사경찰·군검찰 관련자, ‘증거 불충분’ 대부분 불기소..논란 예상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군 당국은 형사입건된 피의자 25명 중 15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10명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 발생 219일 만에 수사는 종료됐지만,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는 1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공군 고(故)이모 중사는 두달여만인 5월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지난 6월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은 이후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 공군 성폭력 피해부사관 사망사건 관련수사를 종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 총 79명을 조사했다. 또 휴대폰 49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각종 증거 및 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앞서 국방부는 이 사건 관련,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된 7월9일 기준으로 총 22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형사입건 대상자 22명 중 1차 가해자인 피고인, 그리고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의 2차 가해자인 준위와 상사, 총 3명은 구속 기소처분을,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그리고 기타 혐의 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처분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로 입건, 전체 형사입건 대상자는 총 25명이다. 중간 수사 결과 당시 기소 처분 한 10명 이외에 15명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군 당국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해 총 25명을 피의자로 형사입건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해 총 15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고(故) 이모 중사가 올해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공군 제20전비 군사경찰 관계자는 불기소됐다.  

이와 함께 군검사 박모 중위와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 등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되며, 이로써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련자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게 됐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故 이 중사의 아버지가 지난 9월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중사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반면 이 중사의 국선 변호를 맡은 이모 중위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후 사망한 피고인 1명의 경우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 상사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시작됐거나 앞으로 진행 예정이다.

수사결과 문책 대상은 총 38명으로 집계됐다. 형사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지 않았지만 비행 사실이 확인된 14명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 책임자로 지목됐던 인물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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